1. 홈택스 접속하기

네이버 검색에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한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신청/제출 탭 아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3.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 가입을 해준다.

 

 

4. 회사 정보 입력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 정보를 입력해준다

 

 

5.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 버튼 누르고

업종코드 옆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

뚱건과 같이 온라인 소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시는 분이라면

업종코드에 525101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누르고

도매 및 소매 통신 판매업을 선택하면 된다.

6. 사업자 정보입력

그리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된다. 

본인 소유의 사업장인 경우 본인 소유를 택해주면 되고

전셋집이나 월셋집 또는 다른 형태의 임대처의 사업장인 경우 

타인소유를 선택하고 입대차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임대차내역에선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해야하고,

해당 부동산의 주소,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작성해주면 된다.

 7.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입력 아니면 PASS

 

 

8. 사업자 유형 선택

보통 스마트스토어나 소규모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 사업자일 것이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일반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팝업되며 

이 부분은 참조만 하면 될 거 같다.

9. 선택사항: 해당하면 입력 아니면 PASS

 

'다음'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준다

 

10. 제출서류 선택

이제 마지막 단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여야 한다.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 해야하고,

그 외의 서류들은 소규모 온라인 판매를 위해선 크게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확인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된다! 

영업일 3~5일 안에 심사 승인이 완료되고

결과는 문자로도 알려준다!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하고 

본격 부업 시작해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